대한민국 형법 제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조는 총칙의 적용의 조문이다.

이는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 된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 법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

제8조(총칙의 적용)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4293.02.19 선고 4292형공2188제4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고집1948형,10]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도15056판결 [증권거래법위반] [공2013하,1534]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2013.04.04 선고 2012고합453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각공2013상,444]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