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84條(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사례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제2절 미수범 | |
---|
제3절 공범 | |
---|
제4절 누범 | |
---|
제5절 경합범 | |
---|
|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제2절 형의 양정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제5절 형의 집행 | |
---|
제6절 가석방 | |
---|
제7절 형의 시효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제4장 기간 | |
---|
|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제24장 살인의 죄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
제27장 낙태의 죄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
제30장 협박의 죄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