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0조는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의 처벌 규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20조 【예비 · 음모 · 선동】
-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제2절 미수범 | |
---|
제3절 공범 | |
---|
제4절 누범 | |
---|
제5절 경합범 | |
---|
|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제2절 형의 양정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제5절 형의 집행 | |
---|
제6절 가석방 | |
---|
제7절 형의 시효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제4장 기간 | |
---|
|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제24장 살인의 죄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
제27장 낙태의 죄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
제30장 협박의 죄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