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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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
각주
- ↑ 98도3584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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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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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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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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