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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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판례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각주

  1. 2010도13583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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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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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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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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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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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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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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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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