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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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판례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1]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81도1450

같이 보기

  • v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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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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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v
  • t
  • e
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 t
  • e
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 v
  • t
  • e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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