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2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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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내용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제45조의 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단서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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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