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2조

일본국 헌법 제62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2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국회국정조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62조

양 의원(議院)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국회는 국정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회의 권능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독립권능설'과 '보조적 권능설'이 있다.

국정조사권은 17세기 영국 의회를 기원으로 한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