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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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8條(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판례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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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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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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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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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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