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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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65條(解約金) ① 賣買의 當事者 一方이 契約當時에 金錢 其他 物件을 契約金, 保證金等의 名目으로 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 當事者의 一方이 履行에 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55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판례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하고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1]

같이 보기

각주

  1. 79다1595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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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제924조
  •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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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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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