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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55조는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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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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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법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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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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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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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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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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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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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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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항공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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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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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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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 - 제904조
- 제905조
- 제906조
- 제907조
- 제908조
- 제909조
- 제910조
- 제911조
- 제9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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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 - 제913조
- 제914조
- 제915조
- 제916조
- 제917조
- 제918조
- 제919조
- 제9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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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 - 제921조
- 제922조
- 제923조
- 제924조
- 제925조
- 제926조
- 제927조
- 제928조
- 제9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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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제930조
- 제931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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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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